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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46 재확인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220-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 2.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골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3. 10. 8.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후 4회의 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고서 2005.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5. 7.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총상으로 인한 고통의 세월을 43년간 인내해 왔으며 병상일지에 나타난 청구인의 부상정도를 기준으로 부상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여 신체검사시 등급판정을 해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7급보다 더욱 장애가 심한 상태이므로 기존의 7급401호보다 상향조정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2. 18. 병장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53. 7. 2. ○○지구 전투에서 입은 "좌골반부 파편창"의 상이가 1993. 10. 8.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4회의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5.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좌측 둔부 다발성 반흔 및 X-ray상 다발성 금속이물질, 둔부 감각이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군 소재 ○○병원의 2005. 7.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좌고관절 다발성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선 단순촬영 결과 좌고관절 부위에 다발성 이물질(파편)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7.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둔부 다발성 반흔 및 X-ray상 다발성 금속이물질, 둔부 감각이상"의 소견으로 7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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