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470-7 ○○아파트 대리인 이 □□ (청구인의 친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274-1 )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수장부 관통총창, 우 액와부ㆍ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0. 12. 2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오른 팔은 3대 관절이 완전히 마비되어 팔 동작이 불가능하고 오른 손의 다섯 손가락도 모두 작용할 수 없는 조막손이어서 4급111호에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단순히 2ㆍ3수지의 기능장애로만 판정하고, 중추신경계의 장애등급을 판정한 전문의 또한 청구인이 오른 팔을 쓸 수 없어 동행한 배우자가 거들어 주는 것을 목격하고도 “국소부위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의 활동에 부분적 제한을 받는 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밀신체검사를 받지 못하여 정밀진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운동장애정도를 육안으로만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21.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수의 다발성 파편상으로 수지의 기능장애가 관찰됨(2ㆍ3수지)”의 소견으로 7급806호를, “우 액와부 및 둔부 파편창”의 소견으로 7급401호의 분류를 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 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51. 8. ○○ 전투에서 “우 수장부 관통총창, 우 액와부ㆍ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25.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20.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00. 12. 21.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수의 다발성 파편상으로 수지의 기능장애가 관찰됨(2ㆍ3수지)-7급806호, 우 액와부 및 둔부 파편창-7급401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0. 12. 28.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9. 12. 1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파편창 및 우측 액와부ㆍ우측 둔부 파편창”이고, “우수부의 반흔 구축이 있으며 수지관절 강직이 있으며 우측 액와부 및 우측 둔부에 파편창으로 보이는 반흔이 있으며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를 호소함. X선 촬영 및 근전도 검사 등 정밀조사가 필요한 환자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4급111호에 해당되는데도 7급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10.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2000. 12. 21.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수의 다발성 파편상으로 수지의 기능장애 관찰(2ㆍ3수지), 우 액와부 및 둔부 파편창”의 소견에 대하여 각각 7급806호 및 7급401호의 등급으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