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남도 ○○시 ○○동 64-19번지 ○○아파트 1동 1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폐결핵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12. 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공상으로 인정받은 폐결핵은 7급 702호로 판정받았으나 요추부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된 의장대시범훈련과 계속되는 경계근무 및 상급자의 구타 등에 의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는데 제대후 지금까지 평소 허리의 상태가 4주진단이 나올 정도로 허리의 통증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므로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해서도 상이에 합당한 상이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는 점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81년 1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명명은 “요추부 수핵탈출중”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염”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제3-4 요추간 수핵탈출증, 2)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3)제5요추-천추간 수핵팽윤증, 4)요천추부 만성 염좌”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위 병명은 법적 진단기간은 4주인 질병이며 이학적 검사상 만성적 통증과 근육강직이 있고 신경학적 검사상 감각신경은 특이 소견이 없는 상태이나 MRI검사와 X선 검사상 상병명의 근거가 될 만한 변화가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4.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폐결핵”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1. 10. 23.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중 요추부 수핵탈출증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통 호소하나 신경증세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었고, 폐결핵은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었으며,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부산○○병원에서 2001. 12. 14.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중 요추부 수핵탈출증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전 상태이며 운동감각신경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었고, 폐결핵은 내과 전문의의 “흉부 X-Ray상 우측 흉막 유착 및 석화화”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되었으며,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2. 28.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병원에서 2001. 12. 14.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중 요추부 수핵탈출증은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전 상태이며 운동감각신경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되었고, 폐결핵은 내과 전문의의 “흉부 X-Ray상 우측 흉막 유착 및 석화화”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되어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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