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39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24번지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 대퇴부ㆍ양 경골ㆍ양 수부ㆍ좌 요골 골절, 안면부 찰과상, 신장 좌상"등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은 자로서,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6.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재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8.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고로 골절을 입고 위쪽 골반뼈 이식수술을 받아 동 부위에 상처가 남아 있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운동기능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통증은 물론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최소한 6급 1항 또는 6급 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7급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8.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 7. 14. 06:40경 해안 초소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부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92. 2. 11.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21.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 대퇴부ㆍ양 경골ㆍ양 수부ㆍ좌 요골 골절, 안면부 찰과상, 신장 좌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대퇴부 골절, 양 경골 골절, 좌 슬관절 운동장애, 기능장애"소견으로 7급 807호로, 비뇨기과 전문의가 "우신장 좌상, 우측 고환 위축상태"소견으로 "7급 703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5. 29. 7급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슬관절 관절운동감소, 완전굴곡이 안됨"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비뇨기과 전문의가 "우신장 좌상, 우측고환 위축상태"소견으로 "7급 703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 대퇴부 골절, 양 경골 골절, 좌 슬관절 운동장애, 기능장애"소견으로 7급 807호로, 비뇨기과 전문의가 "우신장 좌상, 우측 고환 위축상태"소견으로 "7급 703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2003. 6.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슬관절 관절운동감소, 완전굴곡이 안됨"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비뇨기과 전문의가 "우신장 좌상, 우측 고환 위축상태"소견으로 "7급 703호"로 각각 판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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