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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494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슬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4. 8.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9. 1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종합 판정되어 2004.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8. 13. 6.25전쟁 당시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1967. 7. 31. 대위로 제대한 자로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전상군경으로 인정받고,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 401호로 판정받았는바, 부산고등법원의 신체감정명령에 따라 감정한 부산○○병원의 감정의사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6급 1항 122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마산 ○○신경외과의 전문의의 진단서에도 운동 및 감각신경을 저해하고 보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소견을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6급 1항 122호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7급 401호의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2. 8. 1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슬관절에 총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1967. 7. 31. 전역한 자로서, 2000. 6.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2. 4. 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04. 4. 23.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 항소가 기각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7. 5.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부에 총상으로 국소의 신경증상이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부에 외상성 이물질 관찰되어 국소 신경증상 관찰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았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4. 3.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다발성 운동 및 감각신경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에는 "2003. 11. 14. 본원 신경과에서 시행한 신경근전도 검사상 미만성의 다발성 운동 및 감각신경증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신경학적 소견이 총알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생리학적 기능변화(노화)인지는 현상태에서는 판정하기 힘들어 경우에 따라 재검사를 요할 수 있을 것임. 향후 상기 증상이 상기 이물질에 의한 것이 증명되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6급 1항 122호에 해당될 수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하게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 슬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4. 7. 5. 및 2004. 9. 13.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관절부에 외상성 이물질 관찰되어 국소 신경증상 관찰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동일하게 7급 401호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대학병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 1항 12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진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신경학적 소견이 총알로 추정되는 이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생리학적 기능변화(노화)인지는 현 상태에서는 판정하기 힘들어 경우에 따라 재검사를 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재진단에 따른 번복 가능성을 열어둔 의미로 보이므로, 추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상 악화 또는 상태 변화에 따라 재분류신체검사 등을 신청하여 상향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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