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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상남도 ○○군 ○○읍 ○○리 262-6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4. 5. 20.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4. 8. 30.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상이등급 7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제8호나목에 의하면,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으며,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현재 청구인은 수술 시행 이후 경도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대퇴부와 족관절부까지 방산하여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여도 울려서 아픔을 느끼는 상태이므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병적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0. 5. 23. 만기제대를 하였고, 제대 후 2001. 5.경 ○○병원에서 요추 융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3. 8. 2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자 ○○위원회는 2004. 2. 13.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4. 5. 20.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 융합술 후 경미한 기능 장애가 잔존(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4. 8. 30.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 결과 "수술 후 상태로 기능 장애 잔존(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7급 802호로 분류함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원장의 2004. 1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 4-5번간 금속기구 고정술 술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1년도 요추 4-5번간 기구 고정술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잔존하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보충적 치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나목(2)의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동법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7급 802호로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수술 후 상태로 기능 장애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7급 802호로 분류함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동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나목(7)의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6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 4-5번간 요추 융합술을 1회 받았고 이후 재수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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