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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1161-2 ○○ 108동 2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1년 12월경 내무반에서 병기손질을 하다가 동료의 부주의로 인해 폭발한 크레모아에 의하여 후두부와 우측 하지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공상해당자로 인정 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3. 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1년 12월경 내무반에서 개인화기를 손질하다가 동료의 부주의로 인해 폭발한 크레모아에 의하여 “뇌증 외상후성, 좌골 신경염, 후두부 및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2. 5. 31.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현재 심한 두통을 앓고 있고, 귀가 손상되어 잘 들리지도 않은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40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10. 9. 청구인이 군복무중에“뇌증 외상후성, 좌골 신경염, 후두부 및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8. 12.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울증”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2.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우 대퇴부 파편창 잔존하나 기능장애 미미함, 신경증상에 의한 우 하지 근위축 소견보임”의 상태라는 이유로 7급401호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0. 3.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뇌증 외상후성, 좌골 신경염, 후두부 및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우 대퇴부 파편창 잔존하나 기능장애 미미함, 신경증상에 의한 우 하지 근위축 소견보임”의 상태라는 이유로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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