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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충청남도 ○○시 ○○면 ○○리2구 252-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두부ㆍ양수부ㆍ족부ㆍ대퇴부ㆍ상지부ㆍ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5.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5.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401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노루고지 전투중 포탄으로 중상을 입어 ○○야전병원, 서울○○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하였는 바, 그 후 약 50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몸에 82개의 파편이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양족 허벅지의 동맥이 끊어지고 왼쪽 팔도 파편상으로 동맥이 끊어져 인지와 중지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채로 한평생을 살아온 점, 이렇게 불구가 되었음에도 7급판정을 한 것은 억울한 점, 이 건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기일이 촉박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신규신체검사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제대로 심사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는 “다발성 파편창, 양수부ㆍ대퇴부ㆍ골반부 파편잔류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우 상악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3. 31. 청구인이 1949.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4. 노루고지에서 전투중 “두부ㆍ양수부ㆍ족부ㆍ대퇴부ㆍ상지부ㆍ골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두부ㆍ양수부ㆍ족부ㆍ대퇴부ㆍ상지부ㆍ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4. 26.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401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5.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0. 5. 26. 청구인의 상이(두부ㆍ양수부ㆍ족부ㆍ대퇴부ㆍ상지부ㆍ골반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다발성 파편창, 양수부ㆍ대퇴부ㆍ골반부 파편잔류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우 상악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보여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0. 1.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다발성-두부, 양상지, 양하지”로, 향후치료의견은 “타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상 파편이 다발성으로 존재하며 상흔이 그 부위에 심하게 남아 있음, 현재 보행에 지장이 있으며 상지 및 하지의 통증이 심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1. 31. 인천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및 이물(금속)”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 상병으로 금속파편으로 인한 운동시 동통이 있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환자임, 또한 상흔의 위축 소견도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2000. 5. 1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좌측 전두골, 좌측 상완부, 전완부 및 수부골반부, 양측 대퇴부, 좌측 족부), 좌측 수부기능장애 및 양측 하지부 근위축”으로, 향후진료의견은 “1999. 9. 16. 타병원 단순 방사선 촬영상 상기병명이 의심되며, 현재 좌측 수부기능장애 및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보이고 있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으로, 향후진료의견은 “1999. 9. 16. 타병원 단순 방사선 촬영상 상기병명이 의심되며, 현재 기억력 장애, 언어곤란, 사지 저린 증상 등이 보이고 있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등이 필요하리라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2000. 5. 26.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의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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