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동 171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측 고막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2001. 1. 31.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판정을 받았으며,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한쪽 귀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7급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좌측 귀뿐만 아니라 우측귀도 공기전도 60dB, 골전도 50dB인 난청이라서 음의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며 항상 고음으로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점, 상이등급분류기준에 의하면 ‘두 귀에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는 6급1항38호로, ‘한쪽 귀의 장애가 공기전도 90dB이상 골전도 50dB이상이고, 다른쪽 귀가 공기전도 60dB이상 골전도 30dB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는 5급94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골전도가 여기에서 20dB 정도 더 나쁘므로 당연히 5급으로 판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측 고막 파편상”의 상이처에 대하여 7급302호로 판정되었는 바, 우측 귀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신체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훈병원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좌측 만성중이염 및 좌측 난청 동일소견임”이라고 밝히고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기준에 의하면 한 귀의 청력이 공기전도 80dB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의 하강이 있는 자를 7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결정안내문,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8. 11.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7. 전역하였으며,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고막 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좌”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청구인이 1951. 5. 28.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중 “좌측 고막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좌측 만성중이염 및 좌측 난청(전농)”이라는 소견을 보여 7급302호로 판정받았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좌측 만성중이염 및 좌측 난청”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7급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4.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2001. 1. 11.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농상태 만성중이염, 우측 중고등도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증상 및 소견은 “좌측 고막 전천공상태, X-ray 검사상 경화,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전농, 우측 기도청력 60dB, 골도청력 50dB,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상 좌측은 90dB에 반응없고 우측은 60dB 자극음까지만 반응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료재단 △△병원에서 2001. 4.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화농성중이염(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화농성 이루 및 난청 소견 있으며, 수술적 치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 고막 파편상)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좌측 만성중이염 및 좌측 난청의 소견으로 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측 귀 역시 난청인데도 신체검사 당시 한쪽 귀만 검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 고막 파편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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