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282-39 ○○빌라 19 지하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8. 청구인의 상이(좌 견갑부 관통상, 좌 상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세를 살펴보면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정형외과 전문의 및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장애인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2. 7. 15.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및 진단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 전투중 “좌 견갑부 관통상, 좌 상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12. 1.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좌견갑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401호로, “좌 흉부 다발성 파편창 및 이물질 내재에 따른 후유증”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702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1. 2.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1.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견갑부 관통상흔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쇄골의 기형소견 보이며 국소부위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401호로, “좌 흉부 다발성 파편창이 있으며 이에 의한 후유증이 인정된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702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흉부 이물질 삽입”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현재 간헐적 흉통이 잔존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견갑부 관통상흔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쇄골의 기형소견 보이며 국소부위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및 “좌 흉부 다발성 파편창이 있으며 이에 의한 후유증이 인정된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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