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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3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동 187-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 806호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 806호로 판정되자, 2002.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입은 상이로 인하여 손을 쓰는 노동을 할 수 없어 노동력을 상실한 점, 현재 수지골(手肢骨) 절반의 신경이 완전히 죽었으며 절반은 신경이 살아 있어 통증이 있으며 외형상태는 항상 멍이 든 것 같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본 주변인들이 한결같이 등급판정이 잘 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심신체검사 결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상등록신청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30. 하사로 만기전역하였으며, 1971. 6. 10.부터 1972. 1. 18.까지 파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8. 3. 거부처분을 하자 2001. 10. 17.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12. 26. 인용재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6.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806호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3. 14. 7급분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9. 3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2중수골 골절로 인한 부정유합으로 제2수지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과 같은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8.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2001. 10. 31. 경도 34호로 장애등급을 부여받았다. (마) ○○병원의 2001. 10.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은 “좌측수부관통상, 좌측 제2, 5 중수지간부골절(진구성, 부정유합)”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수부 제1~2수지간 총상으로 보이는 관통흔적 있으며 제1수지 운동 거의 안되는 상태, 제3, 4수지 운동도 일부 감소, 수지의 강력파악기능 감소, X-Ray에서는 제2, 5 수지 중수지골 단축 및 진구성 골절소견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2. 12. 18.자 소견서에 의하면 “상병은 월남전때 관통상을 입었다고 하며, 이 부위의 상처와 골절부위를 확인하였음. 현재 골절부위 단축이 심하고 주위 연부조직의 수축으로 제 2, 3수지의 관절운동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2002. 12.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좌측수부관통상, 좌측 제2, 5 중수지간부골절(진구성, 부정유합), 상병명으로 현재 수상후 후유장애로 인한 좌측수부 운동기능의 현저한 장애로 좌측 수부기능의 거의 완전한 소실상태 보여 노동능력의 현저한 장애가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6.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9. 30. 같은 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좌2중수골 골절로 인한 부정유합으로 제2수지 기능장애”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전과 같은 7급 8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2.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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