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0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시 ○○동 1065-4번지 ○○아파트 1153동 1602호 피청구인 수원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2.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우안 황반부 변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0.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02. 3. 22.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중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위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6.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201호 등급으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은 2002. 7. 3.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201호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전투지원 중대 4.2인치 박격포소대 전투병으로 배치 받아 야간훈련과 산악행군 등을 하면서 열심히 복무하던 중 1975년 10월 중순경 갑자기 우안 중심성 망막염을 앓게 되었으나, 바쁜 업무와 열악한 의무사정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발병한 지 5개월이 지난 1976. 3. 19. 안과전문의가 있는 57병원 및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안 중심성 망막염의 후유증으로 발병한 우안 황반부 변성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 1976. 11. 30. 의병 전역하였고,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고, 2002. 3.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하여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201호로 판정 되었는 바, 검안경으로 안저를 검사할 경우 동공확대약인 산동제를 점안한 후 검사하여야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가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음에도 위 신체검사에서는 직상검안경으로 청구인의 안저를 검사하면서 산동제 등 동공확대제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검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 점, 위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에는 “우안:맥락망막변성, 좌안:정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등급판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정시력에 대한 기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점, 2002. 6. 2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전문의 허원이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이 0.0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51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201호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병원 전문의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의 2002. 6. 24.자 진단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우안은 맥락망막변성, 좌안은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7급 201호로 판정하였으므로 동 판정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록결정안내, 수원지방법원판결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2002. 3. 22. 선고, 2001구3754)은 청구인의 오른쪽 눈 시력 저하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나) 2002. 6.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맥락망막변성, 좌안:정상”으로 상이등급을 7급20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3.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201호로 통보하였다. (다) 2000. 1. 24.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한○○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전문의 박○○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은 맥락망막변성으로 인하여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지 30cm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6. 2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전문의 허○○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이 0.0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2. 10. 15.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근무하는 안과전문의 온○○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 교정자각시력(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지 20cm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동공확대제를 넣지 않고 직상검안경으로 바로 안저를 검사하는 등 신체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여 등급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소재 ○○병원 안과전문의 허원 발행의 2002. 6. 24.자 진단서에는 “우안교정시력 0.01”(이 시력 자체는 상이등급 6급2항5호에 해당한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2002. 6. 26.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 결과서에는 “우안: 맥락망막변성, 좌안: 정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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