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동 406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좌 족관절부, 우 하퇴부, 골반부 및 좌 이(耳)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3. 5. 22. 부산○○병원에서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6.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6월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10. 20. 전역하였는데, 좌측 귀에 파편이 있어 상대방의 말이 포성이 울리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들려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며, 좌측 발목 관절 부분의 파편은 최근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뼈 속에 박힌 것은 제거치 못하여 통증과 함께 마비증상이 남아 있고, 좌우 골반 부분 역시 파편이 남아 있어 보행시 항상 통증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추가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0. 2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8.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 족관절부 파편창"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우 하퇴부ㆍ골반부, 좌 이(耳) 파편창"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 신청을 하자, 2003. 1. 3.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는 청구인이 "양하지 파편창"의 병명으로 2003. 6. 16. 좌하지에 있는 파편의 일부는 제거하였으나, 뼈에 묻힌 파편 및 작은 파편은 제거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양하지의 동통 및 보행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부산○○병원에서 2003. 2. 28. 청구인의 상이 "좌 족관절부, 우 하퇴부, 골반부 및 좌 이(耳) 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족관절부, 골반부, 우 하퇴부 파편창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 잔류로 인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양측 고막절상 소견이며 좌 이부에 뚜렷한 심이적 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자,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4. 25. "좌 족관절부, 우 하퇴부, 골반부, 좌 이(耳) 파편창"의 상이처가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바) 청구인의 위 신청으로 부산○○병원에서 2003. 5. 22.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족관절부, 우 하퇴부, 골반부 파편창 및 파편 잔류물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좌 이부에 뚜렷한 심이적 장애 없으며, 주관적 이명 호소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자,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좌 족관절부, 우 하퇴부, 골반부 및 좌 이(耳) 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두 차례(2003. 2. 28, 2003. 5. 22.)의 신체검사 결과 좌 족관절부, 우 하퇴부, 골반부 파편창 및 파편 잔류물에 의한 신경증상이 있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좌이부의 경우 뚜렷한 심이적 장애는 없고, 주관적 이명을 호소한다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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