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27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 전라북도 ○○시 ○○동 26-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안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광주○○병원에서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안의 시력이 안전수동상태, 안저검사상 망막위축, 반흔관찰의 진단을 받은 사실로 알 수 있듯이 실명되었고 우안의 시력도 좌안의 부상후유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0.4이하가 되므로 상이등급은 6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군의관이 기록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좌안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상태로서 녹내장은 국소 점안약으로 조절 가능하고 초자체 혼탁은 정도가 경미하여 퇴원 후 외래 관찰로 경과 관찰이 가능하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학정보지에 의하면 안압이 상승하고 시신경의 위축성 변화가 동반되는 합병증을 녹내장이라 하는데 녹내장의 발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를 원발성이라하고 여러 가지 증세에 의하여 이차적으로 나타난 경우를 이차성 녹내장이라 하며, 초자체 혼탁이란 수정체 뒤에 위치하며 투명한 겔 상태로 안구의 후방을 채우고 있는 초자체의 조그만 혼탁이 빛이 통과하는 경로에서 빛을 막아 망막에 그림자로서 비쳐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초자체 출혈과는 달리 시력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며, 맥락막 파열은 안구벽을 구성하고 있는 안구막 중 내층의 망막과 외층의 공막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막인 맥락막이 파열되는 것이고, 한 눈의 장애가 다른 눈에까지 그 후유증이 미친다는 의학적 소견은 보고된 바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안은 퇴원 후에도 진료와 관찰이 가능하고 좌안으로 인하여 우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소견도 밝혀 진 바 없으므로 원상병명과 관계가 없는 우안의 시력감퇴를 포함하여 상이등급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수검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8년 6월경 야간전투훈련 중 동료병사의 실수로 K1 소총 개머리판에 청구인의 좌안을 충격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좌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의 진단을 받아 입원ㆍ치료 후 1989. 4. 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료병사와 장난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과실 또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3.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등록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8. 1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2. 9. 인용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지원공상군경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도록 되었다. (나) 위 (가)와 별개로 진행되는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좌안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6.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좌안맥락막 파열 7급 201호"의 소견을, 2003. 8.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는 "좌안 맥락막 파열 7급 201호"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종합판정을 "7급 20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3. 6. 20. 청구인의 "좌안 이차성 녹내장 및 초자체 혼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안의 시력이 좌안의 부상후유증으로 인하여 0.4 이하가 되었으므로 상이등급은 6급제1항12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우안 시력 0.4는 교정시력이 아닌 나안시력으로서 상이등급 6급제1항123호(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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