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8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615-19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우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4. 7.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4. 7.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신령전투에 참전하던 중 포탄 파편상을 입고 추락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근전도검사결과 우측 골반에 큰 파편이 박혀 포재성 비골신경 및 비복신경 병증이 있어 우측 하지골반에 마비가 자주 와서 활동할 수 없는 점, 방사선 검사상 제1 요추의 압박골절 및 퇴행성 척추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상이기장명령지, 거주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문진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신령 전투 중 포탄파편상을 입고 추락하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거주표상 입원 및 명제기록과 군기록상 상이기장 수여기록이 확인되며, 진단서상 금속성 이물 소견에 의거 전투 중 "우 골반부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2004. 2.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4. 21.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골반부 파편 내재 중,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증 보임"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7.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골반부 파편창 및 파편 내재중임, 전번 소견과 동일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10.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1 요추 압박 골절, 2. 퇴행성 척추염, 3. 척추관 협착증 의증, 4. 우측 표재성 비골 신경(superficial peroneal nerve) 및 비복 신경병증(sural neuropathy)"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전쟁 중 파편에 손상을 받은 병력이 있고, 단순 방사선 검사상 파편 확인 됨. 우측 하지로 방사통 있고, 신경인성 파행(neurogenic claudication) 및 하지의 위축(weakness) 소견 있음. 타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우측 표재성 비골 신경 및 비복 신경병증 있음.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1 요추의 압박 골절, 퇴행성 척추염이 있고, 골질이 심하게 감소된 소견 보임. 환자의 증상으로 볼 때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고, 확진을 위하여 자기 공명 영상 검사가 필요함.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에는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 골반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4. 21.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골반부, 파편 내재 중임, 근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증 보임"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4. 7. 20.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골반부 파편창 및 파편내재 중임, 전번 소견과 동일함"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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