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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4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1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L5-S1), 좌측"의 상이에 대해 2005. 4. 2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8월 중순경에 ○○병원에서 제5요추-천추간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제대하여 2004. 4. 12. 요추융합수술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 상이등급 구분표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는 6급3항44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으로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6급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2. 17.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3년 7월경 족구경기 후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5-S1), 좌측"으로 판명되어 부분적 편측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후 2003. 11. 29. 전역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4. 12.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5. 2. 24.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출로 인한 수술 후 추체간 유합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5.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의 상이에 대하여 2005. 4. 2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전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5. 3.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의 2005. 3.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천추간),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요추부에 대하여 2회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로서 현재 요추체융합술 상태이고, 요통 및 하지통이 남아있으며, 요추부에 심한 운동장애가 관찰되고, 또한 경추부에도 동통과 저린감 등이 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병원의 2005. 7. 2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전기진단검사(ELECTRODIAGNOSTIC EXAMINATIN)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적인 좌측 5번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추정진단되었고, 좌측 다리에 대한 신경전도검사(NCS)를 실시한 결과 모든 운동성 반응들과 감각 반응들은 정상한계 내에 있고, 양측 H-반사 반응들도 정상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측 다리근육에 대한 침근전도(Needle EMG)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된 모든 근육에서 비정상적인 자발전위(spontaneous activities)는 없었고, 좌측 5번 요추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근육 군에서 진폭이 크며 동원양상의 경미한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그밖에 검사된 다른 부위의 근육에서는 정상진폭의 정상동원양상이 관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2. 2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L4-5), 제5요추 전방전위증"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추간판탈출로 인한 수술 후 추체간 유합술 후 상태"의 소견에 따라 7급802호로 판정되었고, 2005. 4. 2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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