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4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부산광역시 ○○구 ○○동 302-42 (23/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2. 12. 6.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후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 1. 21.자 판결(2003구합3957)에 의하여 "오른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며, 2005. 3. 22. 및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소견으로 각각 7급3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7. 7. 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측 귀의 청력장애는 장기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복무를 하면서 운용장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된 후 재발ㆍ악화된 직업병이고, 양측 귀의 고도 청력장애로 상대방과 대화소통에 불편이 아주 많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으며, 청력장애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사설기관에 경비원ㆍ청소원 등으로 취업할 수도 없어 사회적 냉대를 받고 가정생활에서도 많은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바, 좌측 귀농 및 우측 귀의 고도청력장애로 상이등급 판정시 양측 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한쪽 귀만 적용한 것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7급302호)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결국 법원판결 및 ○○병원신체검사를 종합하면 양측 귀가 상이처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인데 한쪽 귀만 상이등급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통보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5. 1. 공군에 입대하여 2002. 6. 30. 원사로 전역하였으며, 복무기간 중 주로 통신장비 정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군으로 복무하던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2.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1. 19.자 공상군경요건 비해당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3구합39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05. 1. 21. 피청구인의 2002. 12. 6.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중 ‘오른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상병(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오른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통신장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근무환경에 기인하여 소음성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상병중 왼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어린 시절 왼쪽 귀에 청력저하가 나타난 병력이 있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단이유이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5. 5.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 3. 22. 부산○○병원에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았는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검사결과 좌측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 있으며, 우측은 상이처와 관련성이 없음(양측 고막은 정상)"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냄에 따라, 청구인은 7급3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5. 5. 3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바,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담당하였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상이처 변동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냄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이 7급3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1. 21.자 부산지방법원(제2행정부)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병명(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중 ‘오른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복무시 통신장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근무환경에 기인하여 소음성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2. 12. 6.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 취소되었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은 "오른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음에도 그 후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모두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하여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부산지방법원(제2행정부)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신규신체검사 때에는 위 판결에서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 ‘우측 귀’가 오히려 상이처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심신체검사 때에도 상이처에 변동이 없다는 소견이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사실판단에 있어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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