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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27-2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7. 5. 월남에서 전투중 상이(하 구순부 파열상, 하 전치부 치아파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601호로 판정되어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첨병으로 전투중 적군의 부비추랩 폭탄으로 입술, 치아 및 다리에 상이를 입었는 바, 당시 국군병원에서 수술시 오른쪽 다리에 삽입된 파편을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다리에 통증이 있어 생활하기에 무척 불편한데도 재심신체검사시 이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및 치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7급601호(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남자)로 판정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전투중 하 구순부 파열상, 하 전치부 치아파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사항심의결과안내,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9. 10. 15. 청구인이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 7. 5. 전투중 상이(하 구순부 파열상, 하 전치부 치아파절)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29.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일반외과 전문의 소견 : 하 구순부 심부열상 후유증에 의한 변형으로 추상, 치과 전문의 : 반흔(하순) 치아상실 있지만 보철치료되어 저작기능 양호할 것으로 사료됨(치아상실수 등급판정 해당없음)] 7급601호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하 구순부 파열상, 하 전치부 치아파절)에 대하여 1999. 12. 29. 한국○○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601호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중 적군의 부비추랩 폭탄으로 다리에도 상이를 입어 파편이 삽입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하 구순부 파열상, 하 전치부 치아파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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