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77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면 ○○리 4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3.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적의 포탄을 맞아 “요관파열, 골반골절, 두개골골절(우측)”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20.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었으나, 2000. 5. 4.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7.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3호로 판정되어, 2000.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요관파열 외에 허리통증, 골반골절의 부상도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나 MRI촬영상 엄연히 허리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청구인은 허리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7급703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7.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골절에 대하여 기능제한이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두개골 골절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하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요도협착으로 지속적인 요도부지술이 필요하다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 결과 7급 703호로 판정되어 이에 따라 2000. 9. 20. 피청구인이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수지원단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1967. 2. 3. 파월되었다가 1969. 7. 5. 만기제대하였다. (나) 2000. 3. 7.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28. 월남에서 전투중 “요관파열, 골반골절, 두개골골절(우측)”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3. 20.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0. 5. 4.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골반골절(진구성) 부정유합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 “해당소견 없음”이라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9. 7.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703호로 판정되었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골반골절(진구성)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두개골골절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뇨기과 전문의가 “요도협착으로 지속적인 요도부지술을 필요로 한다”는 치료소견(전주병원 및 이국재 비뇨기과 치료기록지에 의거)이 있어 7급703호로 판정하여, 종합판정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703호로 판정되어 2000. 9.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0. 5. 26. 전라북도 ○○시 ○○동 소재 ○○고려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골반골 치골지 진구성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특수촬영(MRI)소견상 위 병증이 확인된 상태이며, 보행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보행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고, 2000. 5. 26.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5요추 전전위증, 제4-5요추간 수핵탈츨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과거에 요추부의 손상이 있었다면 그 손상이 원인이 되어 악화됨으로써 상기병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군복무시절 요추부의 척추분리증의 소견이 있었던 바 그 후유증으로 상기 병증의 발현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골절(진구성) 기능제한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두개골골절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 소견과 요도협착으로 지속적인 요도부지술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703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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