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123-2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친인 고 문○○(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2000. 10. 14.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한국보훈병원의 서면신체검사를 거쳐 2000. 11. 8. 고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월 40만원씩 수령하여오다가 2000. 8. 말초신경병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나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지연된 신체검사 탓에 신체검사를 받아 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서면만으로 7급 판정을 하고, 월 15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 생존해 있을 때는 40만원을 주다가 고엽제후유증이 악화되어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7급 판정을 하여 혜택을 줄이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다. 더구나 산 사람은 몇 번이고 신체검사를 받아 승급될 수 있는데, 사망한 자는 말이 없다고 하여 보상을 적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3차진료기관의 근전도 소견 등을 토대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근전도검사지, 신체검사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도의 고엽제후유의증(근위축성축색경화증)환자이던 고인이 2000. 7. 12. 말초신경병을 신청병명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8.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2000. 10. 14. 상불진행성 말초 및 중추신경마비를 선행 사인으로,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병원에서 고인의 사망 후인 2000. 10. 27. 서면으로 고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3차의료기관인 ○○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의 근전도 소견을 근거로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분류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고인이 진료 받았던 ○○의과대학길병원의 근전도검사지를 근거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인이 생존시에는 4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고엽제후유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도 15만원으로 보상금이 감소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 고인이 수령한 40만원의 보상금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근위축성축색경화증에 대한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