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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25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80-1 ○○연립 1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21.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2001. 3.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전쟁 중인 1950. 8. 15. 해군에 자원입대하여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이 발병하여 현재 왼쪽 폐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오른쪽 폐가 구멍이 뚫려 물이 차오는 폐 수전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3. 23.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인 내과 전문의가 “호흡곤란, 폐기능검사상 FEV1 1.41ℓ(51%)로써 폐기능 감소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결과 통지(등급판정자) 문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6ㆍ25전쟁 중인 1950. 8. 1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폐결핵 및 늑막유착”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측 결핵성 늑막염”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좌측 결핵성 늑막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2.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좌측 결핵성 늑막염”이 7급 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1. 2.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3.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호흡곤란, 폐기능검사상 FEV1 1.41ℓ(51%)로써 폐기능 감소 보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1. 3. 26.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좌측 결핵성 늑막염의 상이를 입어, 현재 왼쪽 폐는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오른쪽 폐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 폐 수전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극도의 호흡곤란 등으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산○○병원이 2001. 2. 5. 청구인의 상이 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702호로 판정한 후 2001. 3.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호흡곤란, 폐기능검사상 FEV1 1.41ℓ(51%)로써 폐기능 감소 보임”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와 같은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 7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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