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군 ○○면 ○○리 922번지 피청구인 경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양족부)에 대하여 2002. 12. 2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족부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7. 7. 20. 전역하였는 바, 위 상이처가 1995년부터 재발하여 현재는 양쪽 발바닥이나 발등이 헐어 진물이 나고 진통이 심하여 보행할 수 없어 누워있는 관계로 옆구리의 살갗이 굳어진 중환자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상이등급을 상향 판정해 줄 것을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4), 병적증명서, 거주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7. 7. 20. 하사로 퇴역하였으며, 1953. 6. 16.부터 1953. 10. 5.까지 입원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6.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전․공상이 확인 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분대원으로 동해 삼일고지 전투에서 오른쪽 우측다리 총알파편 맞아서 부상당함”으로 상이부위는 “오른쪽 우측다리, 발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2. 10.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양족부”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부 피부결손, 우측 종골 만성 골수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22. 청구인이 1952.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 족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대구○○병원에서 2002. 12.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양 족부 부상”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종골부위에 만성골수염 상처 있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2. 6.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종골 만성 골수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대에서 총상을 입은 후 우측 뒤꿈치에 통증 및 간헐적인 삼출액 있는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골주사 검사상 상기 진단에 부합하는 소견이 확인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대구○○병원의 2002. 9. 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종골 만성 골수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질환으로 내원하여 본원 정형외과에서 2002. 7. 2.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병원에서 발급한 2003. 2. 27. 진료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측 족부 피부 결손”의 증상으로 1995. 3. 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4일간 입원 치료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양 족부 부상)에 대하여 2002. 12. 2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종골 부위에 만성골수염 상처가 있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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