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울산광역시 ○○구 ○○동 ○○빌라 3동 207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 및 요추관협착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2. 2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3.경 입대하여 동계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귀대 중 허리통증이 심하였고, 귀대 후 수일이 지나도 통증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군의관이 근육통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군 복무를 계속하던 중 1998. 4.경 유격훈련이 있어 중대장인 청구외 대위 박○○에게 위 유격훈련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할 수 없이 훈련을 마친 뒤에 바로, 진료차 청원휴가를 신청 MRI 필름을 들고 자대로 복귀하였다. 나. 이후 ��○○-△△-○○병원��등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의 신경외과 군의관인 청구외 대위 차중량으로부터 1999. 7.경 ��요추간 4-5, 요추천추간 5-1번 수핵제거술��을 받고 1999. 9.경 의병전역을 하였다. 다. 전역한 뒤에 울산보훈지청에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며 여러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으며, 2002년 울산지역 보훈지정병원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재발되어 재수술을 하였고,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7급을 받았다. 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5급 21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로, 6급 122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 각각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시에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결정 통지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수핵탈출증 및 요추관협착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수핵탈출증 및 요추관 협착증 있으나 신경장애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5.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상기 상이처로 인한 신경증상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1. 9.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상이처로 2회 수술, 2002. 2. 15. EMG상 신경근병증(+)��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2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울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의)○○의료재단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 5 요추간(술후 상태), 추간판 탈출증 제 5요추 제 1천추간(술후 상태)��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병명으로 ○○병원에서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자로 최근 요배부 동통과 좌 하지 방사통 및 이상감각이 심해져 2001. 12. 19. 본원을 방문하여 2002. 1. 2.까지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MRI상 재발의 소견을 보여 2002. 1. 9. 재수술(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수핵탈출증 및 요추관협착증(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에 대하여 부산○○병원이 2002.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상이처로 2회 수술, 2002. 2. 15. EMG상 신경근병증(+)��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802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 80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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