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0-5 ○○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는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2002. 5. 29. 받은 재심신체검사에서는 7급 807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는 2등급의 좋은 신체조건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유격훈련 도중에 좌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고, 그 이후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군복무의 특성상 청구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힘들었으며, 갈수록 상처부위가 악화되어 결국 좌측 무릎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우측 무릎도 부상을 당하여 의병전역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의무대의 오진 등으로 인해 평생 불구의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오랜 시간을 서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행에도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국가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최소한 6급 판정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9.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고 2001. 4. 30.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파열 및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2. 21.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 3.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5. 23.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전방 십자인대파열 후 재건상태이나 좌슬관절 불안전성 있으며, 통증 및 근위축 존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2. 2. 6.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십자인대 파열, 양측 슬관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위 병명에 대하여 좌측은 2001년 1월 국군병원에서 수술하였고, 우측은 본 병원에서 2001. 10. 16. 전십자인대 재건술 후 현재 통원가료 중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전방 십자인대파열 후 재건상태이나 좌슬관절 불안전성 있으며, 통증 및 근위축 존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807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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