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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군 ○○읍 ○○리 533-3 ○○아파트 B-3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3. 12. 31. 퇴역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2. 5. 28.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7. 26.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신청하여 2002. 10. 2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802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재도 계속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와 척추교정 등의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통증도 심한 바, 청구인에 대하여 7급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상이등급을 너무 낮게 판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2.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한 후 1993. 12. 31. 원사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8.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입은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부산○○병원에서 2002. 7. 26.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5요추간 수술 후 상태로 L4/5 수핵탈출 확인됨(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2. 10. 25.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수술 후 상태이나 증상 잔존(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7. 26.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의 “제4-5요추간 수술 후 상태로 L4/5 수핵탈출 확인됨”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0. 25.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술 후 상태이나 증상 잔존”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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