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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0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86-3번지 ○○빌리지 70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손상, 우측고관절 외상성관절염,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손상,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내장증, 양슬관절반월상연골판손상, 양측외상성슬관절염)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 화재를 진압하다가 미끄러져 콘크리트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상이를 입어 피청구인으로부터 7급807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는 바, 이 상이로 보행장애, 착석장애 및 계속적인 통증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사회생활의 영위에 심한 장애를 받고 있는 점, 공무원 요양기간도 종료되어 경제적인 개인부담도 많은 점, 피청구인이 부여한 7급807호의 상이등급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우측다리는 5종의 복합부상 후유증인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근위축과 외상성 활액막염이 진행되고 있으며 좌측다리 또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근위축이 발생하였고 좌,우측다리는 공통으로 슬부 반월상연골판손상이 되었으나 이 상이처는 수술이나 치료로서 복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구히 장애로 남게 되며 관절염과 우측대퇴골과 간골연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활액막염도 이미 장기간 치료하였는데도 치유되지 않았고 요추 또한 수술이 부적합하다는 소견으로 장애가 예견되는 실정인 점, 재심담당의사가 청구인의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진단서의 내용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등급판정을 한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적어도 관계법령에 규정된 6급2항30호, 32호, 39호, 53호의 장애 등이 중복됨으로써 6급1항506호에 해당됨에도 7급807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거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등급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손상, 우측고관절 외상성관절염,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손상,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내장증, 양슬관절반월상연골판손상, 양측외상성슬관절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2. 28.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3.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양측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에 따른 우대퇴사두근 근위축에 의한 우슬관절 경도장애(분류 : 7급807호)"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전 상태, 증상미약(분류 :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등으로 7급80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3.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위 상이병명으로 1999. 12. 20.부터 2000. 2. 25.까지, 2000. 6. 15.부터 2000. 6. 28.까지, 2000. 11. 13.부터 2000. 12. 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우측슬부 반월상 연골손상’의 진단명으로 관절경 시술을, ‘외상성 고관절염 우, 외상성 슬관절염 양측’의 진단명으로 관절경 변연절제술(양측슬관절)과 진단적 관절경(우측 고관절)의 시술을 각각 받았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슬관절 전방십자인대부분손상, 우측고관절 외상성관절염, 고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 인대손상, 요추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슬내장증, 양슬관절반월상연골판손상, 양측외상성슬관절염"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3. 4. 24.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양측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에 따른 우대퇴사두근 근위축에 의한 우슬관절 경도장애(분류 : 7급807호)"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수술전 상태, 증상미약(분류 : 등급기준미달)"의 소견 등으로 7급807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 바, 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 및 종합판정에 있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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