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99-11번지 201호 피청구인 ○○○○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S5-S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슬와낭종, 우측 주관절 내외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de Quervain 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3. 4. ○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년 4월경 무장산악구보 중 무릎, 팔꿈치 및 손목에 부상을 입었고, 1992년 2월경 특수무술 훈련 중 장애물 낙법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92. 8. 27. 전역하였으나, 제대 후에도 허리와 무릎에 고통이 심해 경기도 ○○시 소재 ○○기념병원에서 MRI촬영결과 허리척추의 디스크판정과 우측 무릎연골 손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2005년 2월과 4월에 서울○○병원에서 2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인우보증서, 병적기록표, 진단서, 개인별 대외조사 결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3. 4. ○군에 입대하여 1992. 8. 27. 만기 전역하였다. (나) 국군 △△부대장이 2004. 9. 16.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3. 4.부터 1992. 8. 27.까지 정보사 예하 ○○개발단에서 근무한 자로서, 근무기간 중 1991년 4월경 강원도 ○○군 주둔지훈련장에서 ○○훈련 중 ○○바위 4-5부 능선을 내려오다 돌을 잘못 밟아 아래로 굴러 떨어져 무릎, 팔꿈치 및 손목에 부상을 입었으며, 1992년 2월경 체육관에서 특수무술훈련 중 장애물낙법을 하다가 착지미숙으로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2004. 4. 30.○○ 조사결과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3. 2. 26. 국자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는 2004. 10. 26.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현상병명인 "요추간판 탈출증(S5-S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슬와낭종, 우측 주관절 내외 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de Quervain 병"을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12. 21. 및 2005. 4. 27. 각각 실시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전문의가 신규ㆍ재심 모두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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