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6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92 ○○아파트 303동 15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되어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의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3. 5.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 기능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던 2000. 5. 10. 작업중에 척추 부상을 입어 뼛가루를 삽입하고 고정핀으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였는 바, 수술 후 지금까지 짜릿한 통증이 빈번히 발생하고, 척추를 과도하게 굽히지도 못하는 점, 정신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건망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에서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는 점, 허리를 펴고 30분 정도 있으면 매우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앉을 때에도 허리부분과 좌측 엉덩이 부분에 심한 통증이 유발되어 빈번하게 자세를 바꿔주어야 하며, 등받이 없는 의자에는 앉지도 못하는 점, 10kg정도의 물건을 들거나 충격을 받으면 한달정도 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 등급은 5급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신체검사결과 6급1항으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심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재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2. 1. 서울특별시 ○○구청 재활용과에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며, 2000. 5. 10. 청소작업기지에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염좌, 양측 고과절염좌, 제2요추 압박골절, 제3-4,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팽륜증, 제5신경근병증"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이 2003. 1.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청 소속 공직자로서 음식물 쓰레기 운반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3. 14.자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요건해당자로 결정하였다. (다) ○○병원에서는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하지ㆍ수ㆍ족ㆍ척추관절의 운동범위를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굴곡 : 40°(90°) 신전 : 10°(30°) 좌굴 : 10°(30°) 우굴 : 10°(30°) 좌회전: 10°(30°) 우회전: 10°(30°) (라)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4.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정형외과전문의는 양측고관절염좌 현재 증상 및 운동장애 경미함을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고, 신경외과전문의는 요추 2번 압박골절(30%)로 핀고정수술(제2-3요추)을 시행하였으며, 요통 및 양하지 저림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6급1항117호로 분류하여 종합판정결과 6급1항으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3. 5.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6.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동일소견으로 또다시 6급1항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117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관련 별표 3의 8.체간의 장애 중 가.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구배 또는 10°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는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요추 염좌, 양측 고과절염좌, 제2요추 압박골절, 제3-4,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팽륜증, 제5신경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압박골절이 30%로 제2-3요추간에 핀고정수술을 시행하였고, 요통 및 양하지 저림증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6급1항으로 판정된 것이고, 이러한 신체등급의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에 따라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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