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47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 ○○화인 103-22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복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5. 21.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방위군으로 교육을 받던 중 방위군이 해체되어 현역으로 편입되었고, 현역으로 편입된 후 ○○사단에 배치되어 전방에서 지뢰와 TNT 매설작업을 하다가 언덕에서 굴러 허리와 오른손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으며, 명예제대자 명부에 복부타박상으로 기록된 것은 행정적 오기에 불과하므로 허리와 오른손 손목의 타박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뒤 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상이기장명령서, 명예제대자명부,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중 부상을 입었고, 2003. 2.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나) 상이기장명령지 및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복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3. 11. 7.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3. 1. 입대한 후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복부", 현상병명 "우측 요골말단부 변형융합"의 상이가 발병하였고, 상이경위로서 상이기장에 1951. 6. 4. 양양에서 복부부상이 기록되어 있고, 명예제대자명부에 1951. 6. 4. ○○에서 복 부타박상으로 ○○에서 8차 명예제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4. 4. 20.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정형외과의원 의사 청구외 정○○는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요골말단부 변형융합이고, 1951년 6월경 우측 요골말단부 골절로 융합처지하였으나 불량융합되어 있으며, 우측 완관절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4. 23. 부산○○병원에서 복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4. 5. 21. 부산○○병원에서 복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병원 일반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수술창이 없고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고, 2004. 6.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복부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일반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산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허리와 오른손 손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복부타박상으로 기록된 것은 행정적 오기에 불과하므로 허리와 오른손 손목의 타박상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뒤 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및 명예제재자명부상의 병명이 복부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허리 타박상과 오른손 손목의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중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