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9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부산광역시 ○○구 ○○동 1063번지 ○○타운 131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좌 족배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8.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이 인정되어 2004. 4. 22. 및 2004. 7. 6.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7.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에 참전하여 적의 총탄에 좌 족배부 관통총상을 입고 제□□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하였고, 현재 부상의 후유증으로 족부 동통, 관절통, 보행장애, 감각이상 등이 확인됨에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17.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4. 24."로, 원상병명은 "좌족배부관총창"으로, 현상병명은 "좌 족배부 총상(진구성)"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1953. 4. 24. 고성에서 상원병으로 부상하여 59후병, 5육병 입원 기록, 상이기장 : 1953. 4. 24. 고성에서 좌족배 부상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7.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기록에 의거 청구인이 전투중 "좌 족배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부산○○병원에서 2004. 4. 22. "좌 족배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족배부 상흔이 보이나 신경증상 소견이 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동 병원에서 2004. 7. 6.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족배부 관통 상흔 잔존하나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8.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족배부 총상(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상기 환자는 ○○전쟁때 상병명 수상한 자로서 현재 족부 동통, 관절통, 보행통 감각이상하여 상당기간 치료를 요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족배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족배부 상흔이 보이나 신경증상 소견이 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족배부 관통 상흔 잔존하나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상 기능장애 경미하다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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