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2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566-46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년 12월경 제설작업 중 허리통증이 발생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2003. 7. 4. ○○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2003. 9.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5. 3. 10.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상이처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어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수핵탈출증(L4-5)으로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이라는 판정은 너무나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3.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3. 9. 29.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2.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3년 5월경", 상이원인은 "근무 중", 상이장소는 "자대",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 탈출증 제4-5번 요추간 좌측", 현상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 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L4-5, L5-S1", 상위경위 "<본인진술> 2003. 3. 2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2003년 5월경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확인결과>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2003. 7. 4. ○○병원 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5. 3. 10. 청구인은 제설작업 중 "수핵 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됨이라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서울○○병원의 2005. 4. 28.자 신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추간판 탈출로 인해 수술하지 않은 상태"로, 분류는 "등외"로, 종합소견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4. 28.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전문의가 "추간판 탈출로 인해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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