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군 ○○면 ○○ 370-2 대리인 청구인의 부 김△△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04. 12. 1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에도 정상적인 노동생활을 할 수 없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2.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14. 의병 전역하였고, 군복무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4. 6.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9. 1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우측"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4. 3. 14. 허리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4. 4. 13.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9.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2004년 3월경 제설작업 후 요통 및 우 하지 당긴감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 입원 후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진단을 받고 전역한 자로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4. 12. 17. 대전△△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며 수술로 증상호전이 기대됨, 치료 종결 후 판정가능함"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고, 같은 날의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수술이 필요하며 증상호전 기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학교 ○○대학 신경외과 전문의가 2004. 11. 11. ○○보험주식회사를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신체장애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우측"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진단서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본원 검사에서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추간판탈출증 상태이나 피감정인의 원에 의하여 그동안 보전적 치료를 받아왔으며, 장해등급 분류표상 제6급제14항 항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있다. (바) 의무조사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심신장애등급 5급을 받았으며, 2004. 5. 11.자 서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의 병명으로 국군○○병원 입원중에 군의관으로부터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자의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우측"에 대한 장애등급 기준미달 판정과 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2004.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MRI에서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며 수술로 증상호전이 기대됨, 치료 종결 후 판정가능함"과 "수술이 필요하며 증상호전 기대"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충남대학교의과대학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체장애감정서는 대전△△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거나 이를 대체하는 판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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