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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충청남도 ○○시 ○○동 ○○단지 106-50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13. 상이처[안와골절(우측), 고막파열(좌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30.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4. 8.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4. 18. 입대하여 군복무 중 전투체력시간에 사고를 당해 ‘안와골절’ 수술과 ‘고막천공’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복시현상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부상 부분이 영구장애로 남아 그로 인해 운전면허도 취득 할 수 없는 등 생업에 지장이 있는 점, 피청구인이 2차례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의무기록증명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4. 18.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0. 22. 만기 전역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2003. 11.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외안근 구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7년전 우안, 안와골절, 수술 병력이 있는 분으로서 현재 주변시야 복시가 지속되는 증상이 있고 향후 주변시야 복시는 회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과적 영역에 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3. 1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고막파열, 안와골절(우측)"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안 외안근 구축"으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85. 4. 18. 입대 후 2군사령부 소속으로 근무 중 1986년 눈, 귀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6. 15., 1986. 12. 12.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1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안와골절(우측), 고막파열(좌측)"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4. 6.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안와골절(우측), 고막파열(좌측)]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양안 복시(주변부 주지시)이나 기준등급 미달이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고막은 천공 후 치유된 상태로 기능적 장애는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바) 대전○○병원에서 2004. 7. 30. 청구인은 상이처[안와골절(우측), 고막파열(좌측)]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 외안근 구축 주변시야 복시(+)(진단서)이나 등외라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과 좌측 고막 천공은 치유된 상태이고, 안면부에 기능적ㆍ심미적 장애가 경미하여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6. 21.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안와골절(우측), 고막파열(좌측)]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7. 30.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안과 전문의와,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다시 재심신체검사 등급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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