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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면 ○○아파트 102-1403호 대리인 청구인의 부(父) 이 △△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4. 10. 2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4. 12. 2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5.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의무경찰로서 의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군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정보통신부 기능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환부의 통증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지체장애 6급1호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및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7. 20. 경남지방경찰청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체육훈련을 하다가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 받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4. 10. 22.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수술한 상태이나 기능장애 미약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2. 2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수술 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교병원장의 2004. 5.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슬관절 우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91. 10. 7. 군복무중 부상당하여 군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본원에서 2003. 3. 17.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을 시행 하였으며, 2004. 2. 19. 내고정술 제거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우측 슬관절의 경도의 동요가 있는 상태임.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2. 2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수술 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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