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6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18-21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1군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3. 28. 폐결핵이 발병한 후 관절염, 위염 등으로 제15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70.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폐결핵)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3. 10.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24.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결핵" 후유증으로 고혈압을 갖게 되었고, 허리ㆍ팔ㆍ다리ㆍ무릎의 통증으로 5분을 걷지 못하며,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아니하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가래가 끓으며 각혈을 하기도 하고, 가슴은 항상 뻐근하고 통증이 심하면 숨을 쉬지를 못하며, 만성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2003. 12. 24.자 ○○신문에 폐질환 후유증으로 심장협신증, 관상동맥증, 뇌졸증, 풍,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공상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1군단소속으로 복무하던 1954. 3. 28. "폐결핵 활동성 중등도"로 진단받고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70. 2. 28.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2. 12. "고혈압, 류마티스성ㆍ퇴행성관절염, 만성위염, 비활동성 결핵"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9. 위 상이중 "비활동성 결핵"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0.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 X선 : 경한 반흔, FEV : 95.6, FVC : 84%"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11.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11. 12.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기환자 과거기록상 폐결핵 인정되나 폐기능 장애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4.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29.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흉부 X선 : 경한 반흔, FEV : 95.6, FVC : 84%"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12.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상기환자 과거기록상 폐결핵 인정되나 폐기능 장애 인정되지 않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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