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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5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충청북도 ○○군 ○○면 ○○리 14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9. 10. 19. 교통사고로 입은 "우 10, 11번 늑골 골절 및 탈구, 수핵탈출증(L4-5, L5-S1)"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대전○○병원에서 2003. 9.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11. 28.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판정하자 2003. 12.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7년이 지나 헌병중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9. 10. 19. 지프차를 운전하다가 6톤의 군대차량과 충돌하여 골절단소늑골 우10ㆍ11번 늑골골절 및 탈구,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치료를 받은 후 완쾌가 불가능하여 의병제대하였는 바, 전역후 43년간 위 병명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신체검사 당시 직거상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세밀하게 증상을 물어 진단하지 않은 점, 의료법인 ○○병원의 진단서와 소견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신경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무지신경의 근력약화의 신경학적 이상이 있으며 슬관절 및 족관절의 반사신경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의 8.체간의 장애 중 나.추간판탈출증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문진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료비계산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2. 4. 육군에 입대하여 1960. 7. 20.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2. 1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29. 청구인의 "우10, 11번 늑골 골절 및 탈구, 수핵탈출증(L4~5, L5~S1)"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대전○○병원에서 2003. 9. 19.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가 "기록상 우측 단순늑골 골절(9~11), 증상 및 후유장애는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신경외과전문의가 "지참한 요부 MRI상 제4~5요추간 수핵탈출 소견은 존재하나 신경증세는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3. 1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가 "우흉부 동통 부정기적"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신경외과전문의가 "상이처에 의한 요통이 있으나 신경장애 증상은 미약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함에 따라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북도 ○○군 ○○읍 ○○리 752-2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3. 1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홍○○의 2003. 12.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임상소견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하지 직거상 검사 : 30°140°, 제5요추신경 감각이 우측이 40%이하, 양측 제5요추신경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무지신건의 근력약화(+41+4)의 신경학적 이상 있으며 슬관절 및 족관절의 반사신경 나타나지 않는 상태임"으로 되어 있고, 충청북도 ○○시 ○○동 620-5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4.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제4~5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우10, 11번 늑골 골절 및 탈구, 수핵탈출증(L4~5, L5~S1)"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전문의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우흉부 동통 부정기적", "등급기준미달" 및 "상이처에 의한 요통이 있으나 신경장애 증상은 미약함" 등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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