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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3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군 ○○면 ○○리 387번지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3. 5. 20. 청구인의 상이(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6.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입대하여 1952년 3월경 김화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아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할 정도임에도 이와 같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수장부(右手掌部)"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이 전투 중 "우수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광주○○병원은 2003. 3. 19. 청구인의 전상(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수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2003. 5. 20. 위 청구인의 전상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수부 상흔은 보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군 소재 ○○병원은 2002. 7. 19. 청구인의 병명을 "외측 상과염, 주관절, 우측 수근관 증후군"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병으로 통원해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다시 2002. 12. 18. 청구인의 병명을 "파편창, 수부, 우측(반흔상태)"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6.25전쟁 당시 상기병명으로 국군병원에서 파편제거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현재는 반흔만 남아있는 상태임"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3. 19. 및 2003. 5.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우수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 "우수부 상흔은 보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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