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8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1-6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경골ㆍ비골 골절상"에 대하여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9.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훈련도중 오른쪽 다리에 상이를 입고 ○○병원 등지로 후송되었으나, 치료재부족, 치료불가능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광주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제대로 치료만 하였다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단순한 상이였는데도 군병원측의 치료지연으로 지금까지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점,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는 길이가 1.5cm 가량 짧아지고 20cm가량의 흉터가 남아 있으며 다리가 15°정도 휘어있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2. 6.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대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4. 1. 14. 훈련도중 우경골ㆍ비골골절상을 입고 1974. 1. 14. 제○○이동외과병원, 1974. 1. 17. 제○○후송병원, 1974. 1. 24. 제△△후송병원을 거쳐 1974. 2. 15.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한 후 1975. 10. 7.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청구인의 "우경골ㆍ비골 골절"을 군복무중에 입은 상이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우경골ㆍ비골 골절"에 대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경ㆍ비골 골절 현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경골ㆍ비골 골절후 유합상태로 현증상이나 운동장애가 경미"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경골ㆍ비골 골절"에 대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경골ㆍ비골 골절 현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8.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경골ㆍ비골 골절후 유합상태로 현증상이나 운동장애가 경미"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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