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66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남도 ○○시 ○○동 191-2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 부위로 인정받은 "좌 슬관절부 파편상"에 대하여 2004. 2.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4.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이후 가끔 통증을 느껴오다가 근래 들어와 통증이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11. 19. 중사로 전역한 자로서, 2003. 6.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1.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좌 슬관절부 파편상"을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부산○○병원은 2004. 2. 24. 청구인의 전상(좌 슬관절부 파편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단순 방사선상 파편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은 2004. 5. 14. 청구인에 대하여 병명은 "좌측 슬관절부 이물 파편"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보행시 및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어 관찰이 요함"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부 이물 파편"에 대하여 2004. 2.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단순 방사선상 파편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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