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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1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487-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27. ○○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액와부총상"의 전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2005. 2. 18.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지구에서 전투중 좌액와부에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바, 현재 왼쪽 가슴에 통증이 오고 위암수술 후 더욱 통증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심사위원회는, 2004. 10. 28. 청구인이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8. 2. 11. 전투중 "좌 액와부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12. 27.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액와부 총상,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1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액와부총상,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전상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액와부총상,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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