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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253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7 ○○아파트 108 - 150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 견갑부 파편창"이 군복무 중 전상으로 인정받아 2003. 8. 27.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7. 서울○○병원으로부터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2. 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만기제대를 하였던 바, 병원에서 완치가 안된 몸으로 제대를 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한 좌측 팔의 통증이 있고, 신경감각이 둔하며, 가슴이 갑갑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병증이 더욱 심한 상태이며, 아내의 잡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10. 4. ○○원에 입원 치료 후, 1955. 2. 15. 만기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투 중 "좌 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8.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라) 그후, 청구인은 2003. 11.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견갑부에 창상흔(불명확), 기능장애는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종전과 같이 판정되었다. (마) 그리고 청구인이 2004. 2. 17. 서울특별시 ○○구 ○○동 8 - 12 ○○빌딩 2층 소재 ○○성모병원 의사 청구외 왕○○가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갑부 이물질(수술후 상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의증), 호흡곤란"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02. 8. 1.부터 약물 치료 중이며, 향후 계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8. 27. 및 2003. 11. 2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견갑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과 "좌 견갑부에 창상흔(불명확), 기능장애는 미약"의 상이 정도와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1. 27. 위 병명에 대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위 병명에 대하여 다시 2004. 2. 17. ○○성모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 내용에 따라 위 병명에 대하여 등급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2003. 11. 27. 청구인의 위 병명에 대한 진단을 기초한 것으로 이 건 처분 후의 민간병원의 진단서에 기초하여 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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