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15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12-1 ○○타운 148동 1814호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5. 18. 상이처[요추(L3-4, L4-5) 추간판탈출증(중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4. 6. 15.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4. 6.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사건번호 2002누 1081)에서 승소하여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임상적, 육안검사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어 피청구인 산하기관인 ○○병원의 정확한 등급을 요망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외래병록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ㆍ의결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비해당 결정 통지문, 재결서, 판결문,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진단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88. 3.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1997. 4.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요추간반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1992. 12. 30. 요통 및 하지 방사통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퇴행성 요추간반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적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4.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제3-4간, 4-5간 추간판탈출증(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5. 5. 18. ~ 1997. 3. 24. (입원:18일, 통원:21일) 본원에서 물리 및 약물 견인요법 등에 의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3.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1) 요추 제3-4간, 4-5간 추간판탈출증(중증)"으로, 상이경위는 "훈련 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년 3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7.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8. 10. 피청구인이 2001. 5. 11.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1. 10. 18.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훈련중 상이 [요추 제3-4간, 4-5간 추간판탈출증(중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기각재결을 하였다. (바) 대전고등법원은 2004. 1. 29.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물론 군입대 후에도 하사관교육훈련을 받기 전까지는 신체 건강하였던 점, 청구인이 하사관교육훈련 중 연속적으로 허리부상을 입은 점, 청구인이 허리부상을 입은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치료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하사관학교 훈련 중 현상병인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중증)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현상병명은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4. 3. 22.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요추(L3-5, L4-5) 추간판탈출증(중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전 상태로 증상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아)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상이처[요추(L3-5, L4-5) 추간판탈출증(중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통 및 좌 하지통을 호소하나 미약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4.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3. 2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요추(L3-5, L4-5) 추간판탈출증(중증)]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요통 및 좌 하지통을 호소하나 미약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재심신체검사 등급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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