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4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1동 737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은 것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12. 22.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0. 12.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2. 3. 12. 선반에서 무거운 장비가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2003. 8. 21. 오토바이 순찰 중 미끄러져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이 전역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허리 통증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2.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3. 8. 25.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4. 3.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2004. 6. 22.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후유신경장애 미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하여 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10. 28.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후유신경장애 미미"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2. 22.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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