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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9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1202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5. 1. 1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6월 전투 체육 중에 상이를 입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판 제거 수술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무릎이 110도가 굽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을 하였고, 그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릎에 통증이 있는 등 일상생활과 생계유지에 큰 불편이 있으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무릎관절 각도가 112.5도가 되지 않으므로 상이등급 기준표상 7급807항의 "무릎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된 자 또는 경도의 이상이 있는 자"에 해당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29.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7. 만기 전역하였고,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4. 7.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부대 한마음체육대회 중"으로, 원상병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슬관절의 염좌"로, 상이경위는 "대상자는 2002. 4. 29.입대하여 2002. 6. 21.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근무하던 중 2003. 5. 28. 소대 대항 축구 경기도중 땅이 패인 곳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대구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바, 빠른 시일 내에 입원치료하라는 의사소견이 있었고, 2003. 5. 29. ◎◎병원에서 재진료한바, 무릎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어 2003. 5. 31. △△병원에 입원,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003. 6. 17. 관절내시경적 인대 재건술 시행한 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4. 8. 24. 청구인은 체력활동으로 축구 경기 중 넘어져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4. 10. 18.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검진을 할 당시 "120도의 굴곡장애를 호소, 불안정성과 동요주장, 1/4조항을 강조(R.O.M.)"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며, 특이사항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는 "불안정성, R.O.M. limitation(운동가능영역 제한범위)가 건측에 비해 뚜렷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였고,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재건술 시행상태, 기능 제한 미약"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12. 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1. 14. 청구인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관절 경도의 불안정성 있음. 운동범위 제한 미미한 상태"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하였으며, 같은 날의 신체검사문진표에 의하면, 문진, 수진, 시진의 방법으로 검진하였고, 수검자는 2003년 6월경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120도 정도의 굴곡이 있으며 계단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 2005. 3.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좌측 슬관절 십자인대 및 연골(반월판 연골) 파열"인 환자로서 굴곡장애 110도로 추정, 좌측 슬관절 전방 stress시 동요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장애등급 기준미달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2004. 10.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불안정성, R.O.M. limitation(운동가능영역 제한범위)가 건측에 비해 뚜렷하지 않음"과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재건술 시행상태, 기능 제한 미약"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2005. 1. 1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슬관절 경도의 불안정성 있음. 운동범위 제한 미미한 상태"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한 것으로서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단서는 최종진단서가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서 청구인의 병명과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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