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8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73번지 ○○아파트 102-1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2. 6.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87년 4,5월경 훈련 중 입은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추간판탈출증(L-4, C4-5, C5-6)"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여러 차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부대의 특성상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없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전역하였던 바, 군복무 중 입은 부상을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들은 청구인과 유사한 정도의 부상 또는 경미한 부상도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2. 6. 육군에 입대하여 1989. 8. 3.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1987년 4,5월경 훈련 중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추간판탈출증(L-4, C4-5, C5-6)"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3. 10. 2.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슬관절(전방불안정성은 경도, 관절운동범위는 정상, 좌ㆍ우 대퇴원위부 운동제한 차이 없음)은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외과전문의는 "경추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3. 11. 25.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슬부에 통증은 있으나 기능장애는 경미함", 신경외과전문의는 "경추 수핵탈출증은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추간판탈출증(L-4, C4-5, C5-6)"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0. 2. 및 2003. 11. 25. 두 차례에 걸쳐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각각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