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7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광주광역시 ○○구 ○○동 209-8 ○○아파트 103-1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상이를 입은 "좌 대퇴부ㆍ슬관절부"를 전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4. 5. 28.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하자, 2004. 6.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 후 오늘날까지 다리와 무릎의 심한 통증으로 걷는 것 조차 힘들어 취직은 엄두를 못내고 종이박스 수집 등으로 근근히 살아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20.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 중 다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7. 1. 20. 하사로 전역하였고, 2003.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좌 대퇴부ㆍ슬관절부"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ㆍ슬관절부"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3.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ㆍ슬관절부 상이처가 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4. 4.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4.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슬부의 통증을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합당치 않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다. (라) 광주□□병원에서 2004. 8.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 슬내장 및 슬부 수술 반흔"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좌측 슬부 근력 약화, 시리고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ㆍ슬관절부"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슬부의 통증을 호소하나 등급기준에 합당치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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