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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2동 336-40 ○○아파트 101-12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5.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 8. 17. 추락사고로 양쪽발목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양쪽 발목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5. 1.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2.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병원의 진단서 및 한양대학교의 진단서에 의하면, "양측 종골 골절 부정유합,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 양측 족근관절 전내측 충돌 증후군으로 지속적인 통증 및 보행장애, 관절운동장애의 소견이 관찰됨"이라 하였고, 현재도 ○○병원에서 계속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심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한양대학교병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19. 이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4. 11. 11. 청구인의 "양측 발목 골절"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2004. 12. 21.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 종골 골절(진구성), 기타장애 미미"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5. 1. 18.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2. 2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장의 2005. 4. 8.자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복지법」에 의하여 지체(하지관절)장애 4급4호로 되어 있고, 한양대학교병원의 2005. 4.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중골 골절 부정유합, 외상성 거골하 관절염, 양측 족근 관절 전내측 충돌 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약 36년전 군대에서 다친 이후 양측 발목 주변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하며,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진찰상 위 병명과 부합되는 소견을 보이며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12. 21. 및 2005. 2. 24.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 종골 골절(진구성), 기타장애 미미"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5. 3.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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