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24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904-67(1/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제2수지 절단상"에 대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8.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2. 5. 9. "우측 제2수지 절단상"의 상이를 입어 ○○병원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바, 유압크레인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아 손가락이 감각이 없고, 두마디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후유증을 겪고 있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 또 다른 부상을 당할 뻔 하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은 □□병원 전문의들의 형식적인 외관상 검사에만 근거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손가락 신경조직의 장해정도에 대하여 현재의 검사방법상으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하는데 있어 전문의의 객관적인 의료기준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에 대하여 2004. 5. 31. 신규신체검사 및 2004. 7. 29.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2. 입대하여 복무 중 2002. 5. 9. "우측 제2수지 절단상"의 상이를 입어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4. 3. 1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절단상"에 대하여 2004. 5. 3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제2수지 절단상이 보이나 기능장애 미미함"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 6. 25. 청구인의 공상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29. 청구인의 "우측 제2수지 절단상"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제2수지 말단이 절단된 상태로 기능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됨"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강원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4. 7.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제2수지 원위부 절단상, 좌측 제2수지 굴곡근 건 손상에 의한 관절운동 장애", 향후 치료의견은 "위 상병으로 능동적 굴곡기능의 장애가 있어 훈련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후 재판정 요함"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제2수지 절단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4. 5. 31.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 및 2004. 7. 29.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서울□□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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