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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8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408-1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8. 25.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4. 9.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2월에 ROTC 장교로 임관하여 7사단 수색대대 소대장으로 부임하여 최전방 철책안에 근무하다가 훈련중인 병사가 기절하여 응급들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을 다쳐 사단 의무실과 고려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바 있고, ATT훈련 중 좌측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좌측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이 파열되어 국군□□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가톨릭 성바오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축구나 등산을 할 수 없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많이 걸으면 우측 다리까지 통증이 있음에도 등외판정을 한 점, 청구인보다 덜 심한 사람도 장애 7급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재심신체검사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2. 청구인이 2001. 3. 1. 육군에 입대하여 7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10. 27. 좌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 등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가 민간병원에서 인대 재건술 및 연골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5. 23.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8. 28.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5. 23.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 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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