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1255-8 ○○아파트 101-120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서 ○○파출소 소속으로 소방차량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2003. 11. 14. 방사능핵폐기물처리시설 반대집회 현장에 배치되어 화재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둔기에 맞아 입은 "두피 심부열창, 뇌진탕 및 만성 경추염좌"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4. 12. 1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은 1985. 12. 10.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명받고 근무 중이던 2003. 11. 14. ○○군청 앞 핵폐기장 설치 반대시위 현장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성모병원에 후송되어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과 판단력이 쇠퇴해져 있고 향후 완치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당시 부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비통함에 빠져 일상생활에 의욕을 잃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당시 현장상황과 청구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의 2004. 6. 19.자 국가유공자 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2. 10. 소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3. 11. 14. 전라북도 ○○군 ○○읍 ○○리 소재 ○○군청 앞 시위현장에서 상이를 입었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두피 심부열창 및 뇌진탕, 만성 경추염좌, 뇌진탕 증후군 및 현훈증(제외)"이라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 중에 "두피 심부열창 및 뇌진탕, 만성 경추염좌"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2004. 8. 3.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두피 심부열창 및 뇌진탕, 만성 경추염좌"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4. 9. 5.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5.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피 심부열창 및 뇌진탕, 만성 경추염좌"에 대하여 증상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전라북도 ○○군 ○○읍 소재 △△병원의 2005. 1. 25.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속적인 후경부통 및 운동제한이 남아있고 간헐적인 두통 및 현훈증이 있어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요하며 향후 약 2개월간의 통원치료 후 재진을 요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2004. 9. 5.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15.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증상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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